연차수당이란?
연차수당은 발생한 연차 유급휴가를 다 쓰지 못했을 때, 사용하지 못한 일수만큼 금전으로 보상받는 수당입니다. 「근로기준법」은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도록 정하고 있고, 이를 기한 내에 쓰지 못하면 그 대가를 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계산은 단순합니다 — 1일 통상임금 × 미사용 연차 일수. 핵심은 1일 통상임금인데, 통상시급(월 통상임금 ÷ 209시간)에 하루 8시간을 곱해 구합니다. 통상임금에는 기본급과 정기수당이 포함되고, 성과에 따라 달라지는 금액은 빠집니다.
연차수당 청구권의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 미사용 연차가 있다면 시효가 지나기 전에 챙기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