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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 계산기

월 통상임금과 미사용 연차 일수를 입력하면 받을 수 있는 연차수당을 계산합니다.

기본 정보

기본급에 정기수당을 더한 금액 (주 40시간 · 월 209시간 기준)

계산 결과가 여기에 표시됩니다.
이 결과는 참고용이며 실제 금액과 다를 수 있습니다. 정확한 금액은 관할 기관에 문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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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이란?

연차수당은 발생한 연차 유급휴가를 다 쓰지 못했을 때, 사용하지 못한 일수만큼 금전으로 보상받는 수당입니다. 「근로기준법」은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도록 정하고 있고, 이를 기한 내에 쓰지 못하면 그 대가를 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계산은 단순합니다 — 1일 통상임금 × 미사용 연차 일수. 핵심은 1일 통상임금인데, 통상시급(월 통상임금 ÷ 209시간)에 하루 8시간을 곱해 구합니다. 통상임금에는 기본급과 정기수당이 포함되고, 성과에 따라 달라지는 금액은 빠집니다.

연차수당 청구권의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 미사용 연차가 있다면 시효가 지나기 전에 챙기는 것이 좋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연차수당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연차수당은 1일 통상임금에 미사용 연차 일수를 곱해 계산합니다. 1일 통상임금은 통상시급(월 통상임금 ÷ 209시간)에 1일 소정근로시간 8시간을 곱한 금액입니다.
통상임금에는 무엇이 포함되나요?
기본급과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수당(직책수당, 자격수당 등)이 포함됩니다. 실적에 따라 달라지는 성과급이나 일시적 상여금은 제외됩니다.
연차수당 청구권은 언제까지 유효한가요?
연차수당 청구권의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 연차 사용권이 소멸한 다음 날부터 3년 안에 청구하지 않으면 받을 수 없습니다.
회사가 연차 사용을 촉진했는데도 받을 수 있나요?
사용자가 법에 정한 절차대로 연차사용촉진을 했는데도 근로자가 쓰지 않았다면, 회사는 미사용 연차에 대한 수당 지급 의무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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