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 유급휴가란?
연차 유급휴가는 일정 기간 성실히 근무한 근로자에게 임금을 그대로 받으면서 쉴 수 있도록 보장하는 휴가입니다. 상시 5명 이상 사업장에서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부여되며, 쓰지 못한 연차는 수당으로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연차는 며칠 생기나
연차 발생 일수는 근속기간에 따라 다음과 같이 정해집니다.
| 근속기간 | 발생 연차 |
|---|---|
| 입사 1년 미만 | 1개월 개근 시 1일 (최대 11일) |
| 1년 (80% 이상 출근) | 15일 |
| 3년 이상 | 2년마다 1일 가산 |
| 21년 이상 | 25일 (한도) |
예를 들어 3년차에는 16일, 5년차에는 17일이 발생하며, 근속이 길수록 늘어 최대 25일까지 받습니다.
연차수당 계산법
미사용 연차는 다음 공식으로 수당이 됩니다.
연차수당 = 1일 통상임금 × 미사용 연차 일수
1일 통상임금은 통상시급(월 통상임금 ÷ 209시간)에 하루 8시간을 곱한 금액입니다. 통상임금에는 기본급과 정기수당이 포함되고, 실적에 따라 달라지는 성과급은 제외됩니다. 내 월급과 남은 연차 일수로 바로 계산하려면 연차수당 계산기를 이용하세요.
연차사용촉진제도
회사가 근로자에게 남은 연차 일수를 알리고 사용 시기를 정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하는 제도입니다. 사용자가 법에 정한 절차와 기한에 맞춰 연차사용촉진을 했는데도 근로자가 연차를 쓰지 않으면, 회사는 그 미사용 연차에 대한 수당 지급 의무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용촉진 통보를 받았다면 기한 내에 연차를 쓰는 것이 유리합니다.
소멸시효는 3년
연차수당 청구권의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 연차 사용권이 소멸한 다음 날부터 3년 안에 청구하지 않으면 받을 수 없습니다. 퇴사 시 남은 연차는 전부 수당으로 정산받을 수 있으니, 정산 내역을 꼭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