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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 완전 가이드 — 요율부터 부과 기준까지

어떤 보험을 얼마나, 누가 부담하는지, 프리랜서·아르바이트는 어떻게 다른지 2026년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내 4대보험료가 궁금하다면

월 보수액만 입력하면 항목별로 근로자·사업주 부담액을 바로 계산해 드립니다. →

4대보험이란

4대보험은 국민연금·건강보험·장기요양보험·고용보험을 함께 부르는 말입니다. 근로자를 고용하는 모든 사업장이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사회보험으로, 노후(국민연금)·질병(건강보험)·노인 돌봄(장기요양)·실업(고용보험)에 대비합니다. 흔히 산재보험까지 더해 말하지만, 산재보험은 근로자 부담이 없어 급여 공제와는 무관합니다.

항목별 요율 (2026년 기준)

국민연금·건강보험·장기요양·고용보험은 근로자와 사업주가 절반씩 부담합니다. 아래는 근로자 부담 기준 요율입니다.

항목근로자 요율부과 기준
국민연금4.75%기준소득월액 (상한 637만원)
건강보험3.595%보수월액
장기요양보험건보료의 13.14%건강보험료
고용보험0.9%보수월액 (실업급여분)

내 월급으로 항목별 부담액이 얼마인지는 4대보험 계산기에서 근로자·사업주 부담으로 나눠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 부담과 사업주 부담

위 네 보험은 근로자와 사업주가 같은 요율로 절반씩 냅니다. 다만 사업주는 여기에 더해 두 가지를 추가로 부담합니다. 하나는 고용보험의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사업분으로, 사업장 규모에 따라 0.25%~0.85%가 붙습니다. 다른 하나는 산재보험으로, 전액 사업주가 부담하며 업종별 사고 위험도에 따라 요율이 정해집니다. 그래서 회사가 실제 부담하는 인건비는 근로자 공제액보다 큽니다.

국민연금·건강보험의 상한과 정산

국민연금은 기준소득월액에 상한(2026년 월 637만원)과 하한이 있어, 보수가 상한을 넘어도 보험료는 더 늘지 않습니다. 건강보험은 매년 4월 전년도 실제 보수로 연말정산을 해, 더 받았으면 추가 납부하고 덜 받았으면 환급합니다. 4월 급여에서 건강보험료가 평소와 다르게 빠지는 이유가 이 정산 때문입니다.

프리랜서·아르바이트는 다르다

3.3% 원천징수 프리랜서(사업소득자)는 직장 4대보험 대상이 아니라, 국민연금·건강보험을 지역가입자로 본인이 전액 부담합니다.아르바이트는 월 60시간(주 15시간) 이상이면 직장 가입자와 동일하게 4대보험에 가입하며, 그 미만이라도 고용·산재보험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산재보험은 근로시간과 관계없이 하루만 일해도 적용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4대보험은 의무인가요?
네. 근로자를 1명 이상 고용하면 4대보험 가입은 사업주의 법적 의무입니다. 근로자도 임의로 탈퇴할 수 없으며, 보험료는 급여에서 자동 공제됩니다.
아르바이트도 4대보험에 가입하나요?
근로시간과 기간에 따라 다릅니다. 월 60시간 이상(주 15시간 이상) 일하면 국민연금·건강보험·고용보험 가입 대상이며, 그 미만이라도 고용보험·산재보험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산재보험은 단 하루를 일해도 적용됩니다.
프리랜서는 4대보험을 어떻게 내나요?
근로자가 아닌 사업소득자(3.3% 원천징수) 프리랜서는 직장 4대보험 대상이 아닙니다. 대신 국민연금·건강보험을 지역가입자로 본인이 전액 부담하며, 고용보험은 일부 직종에 한해 임의가입이 가능합니다.
산재보험료도 급여에서 떼나요?
아닙니다. 산재보험은 100% 사업주가 부담하므로 근로자 급여에서 공제되지 않습니다. 업종별 사고 위험도에 따라 요율이 달라집니다.
건강보험료를 더 낸 것 같은데 돌려받나요?
건강보험은 매년 4월 전년도 보수를 정산합니다. 실제 받은 보수가 신고액보다 많았으면 추가 납부하고, 적었으면 환급받습니다. 그래서 4월 급여에서 정산분이 더 빠지거나 돌아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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