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보험이란?
4대보험은 국민연금·건강보험·장기요양보험·고용보험을 묶어 부르는 말입니다. 근로자를 고용하면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며, 보험료는 근로자와 사업주가 절반씩 나눠 냅니다. 매월 급여에서 근로자 부담분이 공제되고, 사업주는 같은 금액에 일부를 더해 공단에 납부합니다.
2026년 기준 근로자 부담 요율은 국민연금 4.75%, 건강보험 3.595%, 장기요양보험은 건강보험료의 13.14%, 고용보험(실업급여분) 0.9%입니다. 국민연금은 기준소득월액에 상한(월 637만원)과 하한이 있어 일정 소득을 넘으면 보험료가 더 늘지 않습니다.
한편 산재보험은 전액 사업주가 부담하고 업종별로 요율이 달라 근로자 공제와는 무관합니다. 사업주는 또한 고용보험에서 실업급여분 외에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사업분(사업장 규모별)을 추가로 부담합니다. 요율은 매년 바뀔 수 있으므로 정확한 금액은 각 공단 고지서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