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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 계산기

월 보수액을 입력하면 국민연금·건강보험·장기요양·고용보험을 근로자 부담과 사업주 부담으로 나눠 항목별로 계산합니다.

기본 정보

식대 등 비과세 수당을 뺀 과세 대상 월급여를 입력하세요.

계산 결과가 여기에 표시됩니다.
이 결과는 참고용이며 실제 금액과 다를 수 있습니다. 정확한 금액은 관할 기관에 문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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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이란?

4대보험은 국민연금·건강보험·장기요양보험·고용보험을 묶어 부르는 말입니다. 근로자를 고용하면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며, 보험료는 근로자와 사업주가 절반씩 나눠 냅니다. 매월 급여에서 근로자 부담분이 공제되고, 사업주는 같은 금액에 일부를 더해 공단에 납부합니다.

2026년 기준 근로자 부담 요율은 국민연금 4.75%, 건강보험 3.595%, 장기요양보험은 건강보험료의 13.14%, 고용보험(실업급여분) 0.9%입니다. 국민연금은 기준소득월액에 상한(월 637만원)과 하한이 있어 일정 소득을 넘으면 보험료가 더 늘지 않습니다.

한편 산재보험은 전액 사업주가 부담하고 업종별로 요율이 달라 근로자 공제와는 무관합니다. 사업주는 또한 고용보험에서 실업급여분 외에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사업분(사업장 규모별)을 추가로 부담합니다. 요율은 매년 바뀔 수 있으므로 정확한 금액은 각 공단 고지서로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4대보험은 어떤 보험인가요?
국민연금, 건강보험, 장기요양보험, 고용보험 네 가지를 말합니다. 흔히 산재보험까지 더해 4대보험이라 부르기도 하지만, 산재보험은 전액 사업주가 부담하므로 근로자 공제액에는 잡히지 않습니다.
근로자와 사업주가 똑같이 부담하나요?
국민연금·건강보험·장기요양·고용보험(실업급여분)은 근로자와 사업주가 절반씩 같은 요율로 부담합니다. 다만 사업주는 여기에 더해 고용보험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사업분과 산재보험을 추가로 부담합니다.
왜 연봉 실수령액 계산기와 결과가 다른가요?
이 계산기는 4대보험만 근로자·사업주로 나눠 보여줍니다. 실수령액은 여기에 소득세·지방소득세까지 빼야 나오므로, 월 실수령액이 궁금하면 연봉 실수령액 계산기를 이용하세요.
국민연금은 왜 일정 금액에서 더 안 오르나요?
국민연금은 기준소득월액에 상한(2026년 월 637만원)과 하한이 있어, 보수가 상한을 넘어도 보험료는 더 늘지 않습니다. 건강보험에는 이런 소득월액 상한이 별도로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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