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수령액은 어떻게 정해지나?
연봉(세전)에서 매달 빠져나가는 돈은 크게 두 종류입니다. 하나는 4대보험(국민연금·건강보험·장기요양·고용보험), 다른 하나는 소득세와 지방소득세입니다. 이 둘을 월 급여에서 뺀 금액이 실제 통장에 들어오는 실수령액입니다.
소득세는 국세청이 고시한 근로소득 간이세액표를 그대로 적용해 계산합니다. 이 계산기는 그 표를 직접 조회하므로 홈택스 모의계산과 같은 기준으로 동작합니다. 4대보험은 2026년 요율(국민연금 4.75%, 건강보험 3.595%, 장기요양 건강보험료의 13.14%, 고용보험 0.9%)을 적용합니다.
식대 같은 비과세 급여는 4대보험과 소득세 부과 대상에서 빠지므로, 비과세 항목이 있으면 실수령액이 늘어납니다. 다만 매월 떼는 간이세액은 연말정산에서 각종 공제가 반영되면 환급·추가납부로 조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