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봉에서 빠지는 것들
세전 연봉에서 매달 공제되는 항목은 4대보험과 세금(소득세·지방소득세)입니다. 이 둘을 월 급여에서 뺀 금액이 통장에 찍히는 실수령액입니다.
4대보험 요율 (2026년)
| 항목 | 근로자 부담 |
|---|---|
| 국민연금 | 4.75% (상한 월 637만원) |
| 건강보험 | 3.595% |
| 장기요양보험 | 건강보험료의 13.14% |
| 고용보험 | 0.9% |
4대보험은 과세 대상 급여(비과세 제외)를 기준으로 부과됩니다. 국민연금은 기준소득월액 상한이 있어 고소득자라도 일정액 이상은 더 내지 않습니다.
소득세 — 간이세액표
매월 떼는 소득세는 국세청이 고시한 근로소득 간이세액표를 따릅니다. 이 표는 월급여 수준과 공제대상 가족 수에 따라 떼는 세액을 미리 정해 둔 것으로, 근로소득공제·기본공제·세액공제 등이 이미 반영되어 있습니다. 8~20세 자녀가 있으면 자녀 수에 따라 세액을 추가로 빼 줍니다. 지방소득세는 소득세의 10%입니다. 내 연봉의 실수령액은 연봉 실수령액 계산기에서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비과세를 활용하면 실수령이 는다
식대처럼 법에서 정한 비과세 급여는 4대보험과 소득세 부과 대상에서 빠집니다. 대표적으로 식대는 월 20만원까지 비과세이고, 그 밖에 자가운전보조금, 출산·보육수당 등도 일정 한도까지 비과세입니다. 같은 연봉이라도 비과세 항목을 한도까지 활용하면 공제가 줄어 실수령액이 늘어납니다.
연말정산과의 차이
간이세액표로 매월 떼는 세금은 어디까지나 예상치입니다. 연말정산에서 의료비·교육비·기부금·연금저축 등 1년치 공제를 반영해 최종 세액을 다시 계산하므로, 매월 떼인 금액보다 적으면 환급, 많으면 추가 납부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이 계산기의 실수령액은 평소 월 통장 기준으로 보고, 최종 세 부담은 연말정산으로 확정된다고 이해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