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 노동 계산기 허브

가이드

육아휴직급여 완전 가이드 — 금액부터 신청까지

개월차별로 얼마를 받는지, 6+6 제도는 어떻게 적용되는지, 신청은 어떻게 하는지 2026년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내 육아휴직급여가 궁금하다면

월 통상임금과 개월 수만 입력하면 개월차별 지급액과 총 수령액을 바로 계산해 드립니다. →

육아휴직급여란

육아휴직급여는 만 8세 이하(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키우기 위해 육아휴직을 사용한 근로자에게 고용보험에서 지급하는 급여입니다. 회사가 주는 돈이 아니라 고용센터에 신청해 받으며, 기준이 되는 임금은 통상임금입니다. 부모가 각각 사용할 수 있고, 급여는 한 사람당 최대 12개월분이 지급됩니다.

얼마를 받나 — 개월차별 지급액

육아휴직급여는 개월차가 지날수록 지급률과 상한액이 달라집니다. 2026년 기준 일반 육아휴직의 지급 구조는 다음과 같습니다.

기간지급률월 상한액
1~3개월차통상임금 100%250만원
4~6개월차통상임금 100%200만원
7~12개월차통상임금 80%160만원

통상임금이 상한보다 높으면 상한액까지만 받고, 통상임금의 정률이 월 70만원(하한액)보다 낮으면 70만원을 받습니다. 내 통상임금으로 매월 얼마를 받는지는 육아휴직급여 계산기에서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6+6 부모육아휴직제

생후 18개월 이내 같은 자녀를 두고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사용하면, 각자 첫 6개월을 통상임금 100%로 받고 상한액이 매월 올라갑니다. 동시에 쓰지 않고 순차로 사용해도 적용됩니다.

개월차월 상한액
1개월차250만원
2개월차250만원
3개월차300만원
4개월차350만원
5개월차400만원
6개월차450만원

7개월차부터는 일반 육아휴직과 동일하게 통상임금의 80%(상한 160만원)를 적용합니다.

사후지급금 폐지

예전에는 육아휴직급여의 75%만 휴직 중에 주고, 나머지 25%는 복직 후 6개월 이상 근무해야 주는 사후지급금 제도가 있었습니다. 2025년 1월부터 이 제도가 폐지되어, 이제는 복직 여부와 관계없이 급여 전액을 육아휴직 기간 중에 받습니다.

신청 절차

  1. 회사에 육아휴직을 신청하고 육아휴직 확인서를 받습니다(회사는 개시 30일 전 신청이 원칙).
  2. 육아휴직 시작 후, 매월 또는 일정 기간마다 고용보험 홈페이지·고용24·관할 고용센터를 통해 육아휴직급여를 신청합니다.
  3. 신청 기간은 육아휴직 시작일 이후 1개월부터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입니다. 이 기간이 지나면 받을 수 없습니다.
  4. 심사 후 지정한 계좌로 급여가 지급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육아휴직급여는 누가 신청하나요?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 육아휴직을 사용한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가 신청합니다. 육아휴직 개시 전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부모가 같이 쓰면 정말 더 받나요?
네. 생후 18개월 이내 자녀를 두고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쓰면 6+6 부모육아휴직제가 적용되어, 각자 첫 6개월을 통상임금 100%로 받고 상한액도 250만원에서 450만원까지 매월 올라갑니다. 동시에 쓰지 않고 순차로 써도 적용됩니다.
급여는 언제 들어오나요?
보통 육아휴직 시작 후 매월 신청하면 신청한 달의 급여가 그 다음에 지급됩니다. 2025년부터 사후지급금 제도가 폐지되어 복직 여부와 관계없이 휴직 기간 중 전액을 받습니다.
육아휴직을 1년 넘게 쓰면 급여도 더 받나요?
육아휴직 기간은 조건에 따라 더 길게 쓸 수 있지만, 육아휴직급여 자체는 최대 12개월분까지만 지급됩니다. 그 이후 기간은 무급입니다.
통상임금과 평균임금은 어떻게 다른가요?
통상임금은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하기로 정한 기본급과 고정수당이고, 평균임금은 최근 3개월 실제 지급 임금의 1일 평균입니다. 육아휴직급여는 통상임금을, 퇴직금·실업급여는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합니다.

내 육아휴직급여가 궁금하다면

월 통상임금과 개월 수만 입력하면 개월차별 지급액과 총 수령액을 바로 계산해 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