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급여란
육아휴직급여는 만 8세 이하(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키우기 위해 육아휴직을 사용한 근로자에게 고용보험에서 지급하는 급여입니다. 회사가 주는 돈이 아니라 고용센터에 신청해 받으며, 기준이 되는 임금은 통상임금입니다. 부모가 각각 사용할 수 있고, 급여는 한 사람당 최대 12개월분이 지급됩니다.
얼마를 받나 — 개월차별 지급액
육아휴직급여는 개월차가 지날수록 지급률과 상한액이 달라집니다. 2026년 기준 일반 육아휴직의 지급 구조는 다음과 같습니다.
| 기간 | 지급률 | 월 상한액 |
|---|---|---|
| 1~3개월차 | 통상임금 100% | 250만원 |
| 4~6개월차 | 통상임금 100% | 200만원 |
| 7~12개월차 | 통상임금 80% | 160만원 |
통상임금이 상한보다 높으면 상한액까지만 받고, 통상임금의 정률이 월 70만원(하한액)보다 낮으면 70만원을 받습니다. 내 통상임금으로 매월 얼마를 받는지는 육아휴직급여 계산기에서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6+6 부모육아휴직제
생후 18개월 이내 같은 자녀를 두고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사용하면, 각자 첫 6개월을 통상임금 100%로 받고 상한액이 매월 올라갑니다. 동시에 쓰지 않고 순차로 사용해도 적용됩니다.
| 개월차 | 월 상한액 |
|---|---|
| 1개월차 | 250만원 |
| 2개월차 | 250만원 |
| 3개월차 | 300만원 |
| 4개월차 | 350만원 |
| 5개월차 | 400만원 |
| 6개월차 | 450만원 |
7개월차부터는 일반 육아휴직과 동일하게 통상임금의 80%(상한 160만원)를 적용합니다.
사후지급금 폐지
예전에는 육아휴직급여의 75%만 휴직 중에 주고, 나머지 25%는 복직 후 6개월 이상 근무해야 주는 사후지급금 제도가 있었습니다. 2025년 1월부터 이 제도가 폐지되어, 이제는 복직 여부와 관계없이 급여 전액을 육아휴직 기간 중에 받습니다.
신청 절차
- 회사에 육아휴직을 신청하고 육아휴직 확인서를 받습니다(회사는 개시 30일 전 신청이 원칙).
- 육아휴직 시작 후, 매월 또는 일정 기간마다 고용보험 홈페이지·고용24·관할 고용센터를 통해 육아휴직급여를 신청합니다.
- 신청 기간은 육아휴직 시작일 이후 1개월부터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입니다. 이 기간이 지나면 받을 수 없습니다.
- 심사 후 지정한 계좌로 급여가 지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