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급여란?
육아휴직급여는 만 8세 이하(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 육아휴직을 사용한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에게 고용보험에서 지급하는 급여입니다. 회사가 주는 임금이 아니라 고용보험에서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지급하며, 부모가 각각 최대 1년(급여는 12개월) 사용할 수 있습니다.
금액은 육아휴직 개월차에 따라 달라집니다. 2026년 기준 1~3개월은 통상임금의 100%(상한 250만원), 4~6개월은 100%(상한 200만원), 7~12개월은 80%(상한 160만원)를 받습니다. 통상임금이 낮은 경우에도 월 70만원의 하한액이 보장됩니다.
부부가 같은 자녀(생후 18개월 이내)를 두고 모두 육아휴직을 쓰면 6+6 부모육아휴직제가 적용되어 첫 6개월 상한액이 최대 450만원까지 올라갑니다. 또한 2025년부터 사후지급금(25%) 제도가 폐지되어 급여 전액을 휴직 기간 중에 받습니다. 상한·하한액은 제도 개편에 따라 바뀔 수 있으므로, 정확한 금액은 신청 시점 고용센터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