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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급여 계산기

월 통상임금과 육아휴직 개월 수를 입력하면 개월차별 지급액과 총 예상 수령액을 계산합니다. 6+6 부모육아휴직제도 지원합니다.

기본 정보

기본급에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수당을 더한 월 통상임금

개월

급여는 최대 12개월까지 지급됩니다.

계산 결과가 여기에 표시됩니다.
이 결과는 참고용이며 실제 금액과 다를 수 있습니다. 정확한 금액은 관할 기관에 문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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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급여란?

육아휴직급여는 만 8세 이하(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 육아휴직을 사용한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에게 고용보험에서 지급하는 급여입니다. 회사가 주는 임금이 아니라 고용보험에서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지급하며, 부모가 각각 최대 1년(급여는 12개월) 사용할 수 있습니다.

금액은 육아휴직 개월차에 따라 달라집니다. 2026년 기준 1~3개월은 통상임금의 100%(상한 250만원), 4~6개월은 100%(상한 200만원), 7~12개월은 80%(상한 160만원)를 받습니다. 통상임금이 낮은 경우에도 월 70만원의 하한액이 보장됩니다.

부부가 같은 자녀(생후 18개월 이내)를 두고 모두 육아휴직을 쓰면 6+6 부모육아휴직제가 적용되어 첫 6개월 상한액이 최대 450만원까지 올라갑니다. 또한 2025년부터 사후지급금(25%) 제도가 폐지되어 급여 전액을 휴직 기간 중에 받습니다. 상한·하한액은 제도 개편에 따라 바뀔 수 있으므로, 정확한 금액은 신청 시점 고용센터에서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육아휴직급여는 얼마나 받나요?
2026년 기준 1~3개월은 통상임금의 100%(상한 250만원), 4~6개월은 100%(상한 200만원), 7~12개월은 80%(상한 160만원)를 받습니다. 통상임금이 낮아도 월 70만원의 하한액이 보장됩니다. 급여는 최대 12개월까지 지급됩니다.
6+6 부모육아휴직제가 뭔가요?
생후 18개월 이내 자녀를 두고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사용하면, 각자 첫 6개월 동안 통상임금의 100%를 더 높은 상한으로 받는 제도입니다. 상한은 1~2개월차 250만원, 3개월 300만원, 4개월 350만원, 5개월 400만원, 6개월 450만원으로 매월 올라갑니다.
사후지급금은 아직 있나요?
아닙니다. 예전에는 급여의 25%를 복직 후 6개월 뒤에 주는 사후지급금 제도가 있었지만, 2025년 1월부터 폐지되어 육아휴직 기간 중에 전액을 받습니다.
통상임금이 뭔가요?
통상임금은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하기로 정해진 기본급과 고정수당을 말합니다. 변동성이 큰 성과급이나 시간외수당은 보통 제외됩니다. 육아휴직급여는 평균임금이 아닌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관련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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