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이란? 받을 수 있는 조건
퇴직금은 근로자가 일정 기간 이상 일한 뒤 퇴직할 때 사용자가 지급해야 하는 법정 금품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은 1년 이상 계속 근로하고, 4주를 평균하여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에게 퇴직급여를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두 조건이 핵심입니다. 첫째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 둘째 주 15시간 이상. 이 요건만 충족하면 정규직인지 계약직인지 아르바이트인지는 따지지 않습니다. 반대로 1년을 채우지 못하면 단 하루가 모자라도 퇴직금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퇴직금 계산 공식
퇴직금의 기본 공식은 의외로 단순합니다.
퇴직금 = 1일 평균임금 × 30일 × (재직일수 ÷ 365)
즉 1년 근무할 때마다 30일분의 평균임금을 받는 구조입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변수는 1일 평균임금입니다. 1일 평균임금은 퇴직 직전 3개월 동안 받은 임금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눠 구합니다.
1일 평균임금 = 직전 3개월 임금총액 ÷ 직전 3개월 총일수
3개월 총일수는 달력 기준 실제 일수(보통 89~92일)를 씁니다. 연간 상여금과 미사용 연차수당이 있다면 3/12(=3개월분)만큼을 임금총액에 더해 반영합니다.
평균임금에 포함되는 항목과 제외되는 항목
평균임금은 명칭과 상관없이 근로의 대가로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된 모든 금품을 포함합니다. 포함되는 대표 항목은 기본급, 직책수당·자격수당 등 각종 수당,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정기상여금, 그리고 전년도에 발생한 미사용 연차수당입니다.
반대로 제외되는 항목은 경조금·위로금처럼 은혜적으로 주는 돈, 실비변상 성격의 출장비·교통비, 그리고 회사가 임의로 주는 일시적 격려금 등입니다. 식대나 차량유지비는 임금성이 인정되면 포함될 수 있어 사안별로 판단이 갈립니다.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낮게 계산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보는 보호 규정이 있습니다. 즉 어느 쪽이든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은 금액이 기준이 됩니다.
퇴직소득세는 어떻게 매겨지나
퇴직금에도 세금이 붙지만, 일반 근로소득과는 다른 방식으로 계산되어 세 부담이 크게 낮습니다. 핵심은 근속연수가 길수록 세금이 줄어드는 구조라는 점입니다.
계산은 ① 퇴직금에서 근속연수공제를 빼고 ② 그 금액을 근속연수로 나눈 뒤 12를 곱해 ‘환산급여’를 구하고 ③ 환산급여공제를 적용한 과세표준에 기본세율(6~45%)을 매긴 다음 ④ 다시 근속연수로 나누는 순서로 진행됩니다. 단계가 많아 복잡해 보이지만, 같은 퇴직금이라도 오래 근무했을수록 환산급여가 작아져 낮은 세율 구간이 적용되는 것이 핵심 원리입니다.
세율표와 공제 구간은 매년 바뀔 수 있어 직접 계산하기 까다롭습니다. 퇴직금 계산기를 쓰면 환산급여·과세표준·예상 세액까지 단계별로 한 번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IRP로 받으면 세금이 줄어드는 이유
퇴직금을 일시금으로 받으면 그 시점에 퇴직소득세를 한꺼번에 원천징수합니다. 반면 IRP(개인형 퇴직연금) 계좌로 받으면 당장 세금을 떼지 않고, 나중에 연금으로 나눠 받을 때 과세합니다.
이때 연금으로 수령하면 퇴직소득세의 30~40%를 감면받기 때문에 일시금보다 유리합니다. 또 세금을 미루는 동안 그 금액까지 운용해 수익을 낼 수 있습니다. 55세 이후 연금 형태로 받을 계획이라면 IRP 수령을 적극 검토할 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