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이란?
퇴직금은 근로자가 1년 이상 계속 근무하고 퇴직할 때 사용자(회사)가 지급해야 하는 법정 금품입니다. 「근로기준법」과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평균임금의 30일분 이상을 1년의 근속에 대해 지급하도록 정해져 있습니다.
계산식은 단순합니다 — 1일 평균임금 × 30일 × (재직일수 / 365). 다만 1일 평균임금이 무엇이고, 어떤 항목이 임금총액에 포함되는지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집니다. 본 계산기는 입사일·퇴사일·최근 3개월 임금만 입력하면 단계별로 계산 과정을 보여줍니다.
퇴직소득세는 근속연수에 따른 누진세 구조라 같은 금액이라도 근속이 길수록 세 부담이 적습니다. IRP(개인형 퇴직연금)로 수령하면 과세 시점이 뒤로 미뤄지므로 일반적으로 더 유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