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조건
실업급여(구직급여)는 네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받을 수 있습니다. ① 이직 전 18개월 동안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통산 180일 이상일 것, ② 비자발적 이직(계약만료, 권고사직, 경영상 해고 등)일 것, ③ 근로 의사와 능력이 있는데도 취업하지 못한 상태일 것, ④ 적극적으로 재취업 활동을 할 것입니다.
자발적으로 사표를 낸 경우는 원칙적으로 대상이 아니지만, 임금체불, 통근 곤란(왕복 3시간 이상), 질병, 직장 내 괴롭힘 등 법에서 정한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면 예외적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얼마를 받나 — 1일 구직급여
1일 구직급여는 퇴직 전 3개월간 1일 평균임금의 60%로 계산합니다. 다만 무한정 많이 받거나 적게 받지 않도록 매년 상한액과 하한액을 둡니다.
2026년 기준 · 1일 상한액 68,100원 / 1일 하한액 66,048원
하한액은 최저임금(2026년 시급 10,320원)의 80%에 하루 8시간을 곱해 정해지므로 매년 바뀝니다. 평균임금의 60%가 이 범위를 벗어나면 상한액 또는 하한액으로 조정되기 때문에, 실제 받는 금액은 대부분 이 둘 사이로 좁혀집니다.
며칠을 받나 — 소정급여일수
받는 기간은 퇴사 당시 만 나이와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따라 120일에서 270일까지 정해집니다. 50세 이상이거나 장애인은 같은 가입기간이라도 더 길게 받습니다.
| 가입기간 | 50세 미만 | 50세 이상·장애인 |
|---|---|---|
| 1년 미만 | 120일 | 120일 |
| 1년 이상 3년 미만 | 150일 | 180일 |
| 3년 이상 5년 미만 | 180일 | 210일 |
| 5년 이상 10년 미만 | 210일 | 240일 |
| 10년 이상 | 240일 | 270일 |
내 조건으로 1일 얼마를, 며칠 동안, 총 얼마 받는지는 실업급여 계산기에서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청 절차
실업급여는 다음 순서로 신청합니다.
- 퇴사 후 회사가 고용보험 상실신고·이직확인서를 제출했는지 확인합니다.
- 워크넷(work.go.kr)에서 구직 등록을 합니다.
-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수급자격 신청 교육을 이수합니다.
-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해 수급자격 인정을 신청합니다.
- 수급자격이 인정되면 1~4주마다 실업인정을 받으며 급여를 지급받습니다.
이직일 다음 날부터 12개월이 지나면 소정급여일수가 남아 있어도 받을 수 없으므로, 퇴사 후 지체 없이 신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구직활동과 부정수급 주의
실업급여는 재취업을 전제로 지급되므로, 실업인정 기간마다 정해진 횟수의 구직활동(입사지원, 면접, 직업훈련 등)을 하고 증빙해야 합니다. 한편 일을 하고도 신고하지 않거나 이직 사유를 거짓으로 기재하면 부정수급으로 간주되어, 받은 금액 반환과 추가 징수는 물론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으니 반드시 사실대로 신고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