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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계산기

월 평균임금·나이·고용보험 가입기간을 입력하면 1일 구직급여와 받을 수 있는 기간, 총 예상 수급액을 계산합니다.

기본 정보
개월
계산 결과가 여기에 표시됩니다.
이 결과는 참고용이며 실제 금액과 다를 수 있습니다. 정확한 금액은 관할 기관에 문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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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란?

실업급여(구직급여)는 고용보험에 가입한 근로자가 비자발적으로 일자리를 잃었을 때, 재취업 활동을 하는 기간 동안 생활 안정을 위해 지급되는 급여입니다. 실직했다고 자동으로 나오는 것이 아니라 고용보험 가입기간·이직 사유·재취업 노력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받는 금액은 두 단계로 정해집니다. 먼저 1일 구직급여는 평균임금의 60%이고, 여기에 매년 고시되는 상한액과 하한액이 적용됩니다. 2026년 기준 1일 상한액은 68,100원, 하한액은 66,048원이라 실제 받는 금액은 이 둘 사이로 좁혀집니다. 다음으로 받는 기간(소정급여일수)은 나이와 가입기간에 따라 120~270일로 달라집니다.

상·하한액은 최저임금 변동에 맞춰 매년 1월 새로 고시되므로, 정확한 금액은 신청 시점의 고시값으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실업급여는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이직 전 18개월 동안 고용보험 가입기간(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 180일 이상이고, 자발적 퇴사가 아닌 비자발적 사유(계약만료·권고사직 등)로 이직했으며, 적극적으로 재취업을 위해 노력하는 경우 받을 수 있습니다.
1일 구직급여는 어떻게 정해지나요?
퇴직 전 3개월간의 1일 평균임금의 60%로 계산합니다. 다만 2026년 기준 1일 상한액 68,100원을 넘을 수 없고, 1일 하한액 66,048원보다 적을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상한액 또는 하한액 부근으로 수렴합니다.
얼마 동안 받을 수 있나요?
소정급여일수는 퇴사 당시 만 나이와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따라 120일에서 270일까지입니다. 50세 이상이거나 장애인은 같은 가입기간이라도 더 길게 받습니다.
자발적으로 퇴사하면 못 받나요?
원칙적으로 자발적 이직은 수급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임금체불, 통근 곤란, 질병, 직장 내 괴롭힘 등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면 예외적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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