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란?
실업급여(구직급여)는 고용보험에 가입한 근로자가 비자발적으로 일자리를 잃었을 때, 재취업 활동을 하는 기간 동안 생활 안정을 위해 지급되는 급여입니다. 실직했다고 자동으로 나오는 것이 아니라 고용보험 가입기간·이직 사유·재취업 노력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받는 금액은 두 단계로 정해집니다. 먼저 1일 구직급여는 평균임금의 60%이고, 여기에 매년 고시되는 상한액과 하한액이 적용됩니다. 2026년 기준 1일 상한액은 68,100원, 하한액은 66,048원이라 실제 받는 금액은 이 둘 사이로 좁혀집니다. 다음으로 받는 기간(소정급여일수)은 나이와 가입기간에 따라 120~270일로 달라집니다.
상·하한액은 최저임금 변동에 맞춰 매년 1월 새로 고시되므로, 정확한 금액은 신청 시점의 고시값으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