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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임금 계산기

월 기본급과 고정수당을 입력하면 시간급·일급·월 통상임금을 계산합니다. 연장수당·연차수당·주휴수당 계산의 기준이 되는 값입니다.

기본 정보

직책수당·기술수당 등 매월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수당만 더하세요. 성과급·시간외수당·식대 등 변동·실비성 항목은 제외합니다.

시간

비워두면 주 40시간 기준 209시간으로 계산합니다.

계산 결과가 여기에 표시됩니다.
이 결과는 참고용이며 실제 금액과 다를 수 있습니다. 정확한 금액은 관할 기관에 문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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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임금이란?

통상임금은 근로의 대가로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하기로 정한 임금을 말합니다. 그 자체가 따로 받는 돈이라기보다, 각종 법정수당을 계산하는 기준 단가 역할을 합니다. 연장근로수당, 야간·휴일근로 수당, 연차수당, 주휴수당, 해고예고수당이 모두 통상임금을 토대로 정해지므로, 통상임금이 얼마인지에 따라 받을 수 있는 수당이 달라집니다.

월 통상임금은 기본급에 직책수당·기술수당처럼 매월 고정적으로 주는 수당을 더해 구합니다. 반면 실적에 따라 변하는 성과급, 실비변상적인 식대·교통비, 변동적인 시간외수당은 일반적으로 제외됩니다. 시간 단위로 환산할 때는 월 통상임금을 월 소정근로시간(주 40시간 기준 209시간)으로 나눠 시간급 통상임금을 구하고, 여기에 하루 소정근로시간 8시간을 곱하면 일급 통상임금이 됩니다.

한편 2024년 12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로 재직 조건이 붙은 정기상여금도 통상임금에 포함될 수 있도록 정리되어, 통상임금의 범위가 넓어졌습니다. 개별 수당의 포함 여부는 지급 조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다툼이 있다면 관할 기관 상담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통상임금이란 무엇인가요?
통상임금은 근로의 대가로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하기로 정한 임금입니다.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연차수당, 주휴수당 등 각종 법정수당을 계산하는 기준이 됩니다.
어떤 수당이 통상임금에 포함되나요?
매월 정기적이고 모든 근로자(또는 일정 조건의 근로자)에게 일률적으로, 사전에 정해진 고정 금액으로 지급되는 기본급·직책수당·기술수당 등이 포함됩니다. 실적에 따라 변하는 성과급, 실비변상적 식대·교통비, 시간외수당처럼 변동적인 항목은 보통 제외됩니다.
정기상여금도 통상임금인가요?
2024년 12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로, 재직 조건이 붙은 정기상여금도 통상임금에 포함될 수 있다고 정리되었습니다. 다만 개별 수당의 통상임금 여부는 지급 조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다툼이 있으면 노무사·고용노동부 상담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시간급 통상임금은 어떻게 구하나요?
월 통상임금을 월 소정근로시간으로 나눕니다. 주 40시간(유급주휴 포함) 사업장은 보통 209시간을 기준으로 하므로, 월 통상임금 ÷ 209가 시간급 통상임금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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