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임금이란?
통상임금은 근로의 대가로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하기로 정한 임금을 말합니다. 그 자체가 따로 받는 돈이라기보다, 각종 법정수당을 계산하는 기준 단가 역할을 합니다. 연장근로수당, 야간·휴일근로 수당, 연차수당, 주휴수당, 해고예고수당이 모두 통상임금을 토대로 정해지므로, 통상임금이 얼마인지에 따라 받을 수 있는 수당이 달라집니다.
월 통상임금은 기본급에 직책수당·기술수당처럼 매월 고정적으로 주는 수당을 더해 구합니다. 반면 실적에 따라 변하는 성과급, 실비변상적인 식대·교통비, 변동적인 시간외수당은 일반적으로 제외됩니다. 시간 단위로 환산할 때는 월 통상임금을 월 소정근로시간(주 40시간 기준 209시간)으로 나눠 시간급 통상임금을 구하고, 여기에 하루 소정근로시간 8시간을 곱하면 일급 통상임금이 됩니다.
한편 2024년 12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로 재직 조건이 붙은 정기상여금도 통상임금에 포함될 수 있도록 정리되어, 통상임금의 범위가 넓어졌습니다. 개별 수당의 포함 여부는 지급 조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다툼이 있다면 관할 기관 상담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