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임금이란
통상임금은 근로의 대가로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하기로 정한 임금입니다. 직접 받는 별도의 돈이 아니라, 여러 법정수당을 계산하는 기준 단가로 쓰입니다. 그래서 통상임금이 얼마냐에 따라 연장·연차·주휴수당이 모두 달라집니다.
포함되는 항목과 제외되는 항목
| 보통 포함 | 보통 제외 |
|---|---|
| 기본급 | 실적 성과급·인센티브 |
| 직책수당·직무수당 | 실비변상 식대·교통비 |
| 기술수당·자격수당 | 변동적 시간외수당 |
| 정기상여금(2024 판례) | 경영성과 상여금 |
핵심은 정기성·일률성·고정성 세 가지입니다. 매월 정해진 때에, 일정 조건의 근로자 모두에게, 사전에 확정된 금액으로 지급된다면 통상임금에 들어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시간급·일급 통상임금 계산법
월급제 근로자의 통상임금은 다음 순서로 시간 단위로 환산합니다.
- 월 통상임금 = 기본급 + 정기·일률·고정 수당
- 시간급 통상임금 = 월 통상임금 ÷ 209시간(주 40시간 기준)
- 일급 통상임금 = 시간급 통상임금 × 8시간
내 월급 구성으로 시간급·일급 통상임금을 바로 구하려면 통상임금 계산기를 이용하세요. 결과 화면에서 연장수당·연차수당·주휴수당 계산기로 바로 이어집니다.
2024년 대법원 판례 변화
2024년 12월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재직 조건이 붙은 정기상여금도 통상임금에 포함된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동안은 "지급일에 재직 중일 것" 같은 조건이 있으면 고정성이 없다고 보아 제외했는데, 이를 뒤집어 통상임금의 범위를 넓힌 것입니다. 이에 따라 상여금 비중이 큰 사업장에서는 각종 수당 산정 기준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통상임금이 기준인 수당들
통상임금은 다음 수당의 토대가 됩니다. 통상임금이 정확해야 이 수당들도 정확히 계산됩니다.
- 연장·야간·휴일근로 수당 — 시간급 통상임금 × 가산율(1.5~2배)
- 연차수당 — 일급 통상임금 × 미사용 연차일수
- 주휴수당 — 주 15시간 이상 근무 시 통상임금 기준으로 지급
자주 묻는 질문
통상임금과 평균임금은 어떻게 다른가요?
통상임금은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하기로 정한 임금으로 연장·연차·주휴수당의 기준이 됩니다. 평균임금은 최근 3개월간 실제 받은 임금의 1일 평균으로 퇴직금·실업급여의 기준입니다. 같은 사람이라도 두 값은 다를 수 있습니다.
식대나 교통비도 통상임금에 들어가나요?
실제 지출을 보전해 주는 실비변상적 식대·교통비는 통상임금에서 제외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다만 근로 여부와 관계없이 전 직원에게 매월 고정액으로 일률 지급된다면 통상임금으로 인정될 여지가 있어, 지급 형태에 따라 달라집니다.
2024년 대법원 판결로 무엇이 바뀌었나요?
2024년 12월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재직 중일 것'이라는 조건이 붙은 정기상여금도 통상임금에 포함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전에는 재직 조건이 있으면 고정성이 없다는 이유로 제외하던 것을 뒤집은 것으로, 통상임금 범위가 넓어졌습니다.
왜 209시간으로 나누나요?
주 40시간을 일하는 근로자는 유급주휴 8시간을 포함해 주 48시간이 유급으로 인정됩니다. 이를 한 달로 환산하면 48시간 × (365일 ÷ 7일 ÷ 12개월) ≒ 209시간이 되어, 월급제 근로자의 시간급 통상임금을 구할 때 209로 나눕니다.
통상임금이 오르면 무엇이 같이 오르나요?
통상임금이 기준인 모든 수당이 함께 오릅니다. 연장·야간·휴일근로 가산수당, 미사용 연차수당, 주휴수당, 해고예고수당 등이 통상임금에 비례하므로, 통상임금 산정이 정확해야 받을 수당도 정확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