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휴수당이란?
주휴수당은 1주 동안 정해진 근무일을 개근한 근로자에게 유급으로 주어지는 주휴일에 대한 수당입니다. 「근로기준법」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에게 1주 평균 1회 이상의 유급 휴일을 주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금액은 근무시간에 비례합니다. 주 40시간을 일하면 시급 × 8시간의 주휴수당이 붙고, 그보다 짧게 일하면 (1주 소정근로시간 ÷ 40) × 8시간만큼 비례 지급됩니다. 단 주 15시간 미만이면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시급제 아르바이트는 주휴수당을 따로 더해 받아야 합니다. 월급제는 보통 월 209시간에 주휴시간이 이미 포함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