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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계산기

1주 소정근로시간과 시급을 입력하면 받을 수 있는 주휴수당을 계산합니다.

기본 정보

주 15시간 이상이어야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계산 결과가 여기에 표시됩니다.
이 결과는 참고용이며 실제 금액과 다를 수 있습니다. 정확한 금액은 관할 기관에 문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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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이란?

주휴수당은 1주 동안 정해진 근무일을 개근한 근로자에게 유급으로 주어지는 주휴일에 대한 수당입니다. 「근로기준법」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에게 1주 평균 1회 이상의 유급 휴일을 주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금액은 근무시간에 비례합니다. 주 40시간을 일하면 시급 × 8시간의 주휴수당이 붙고, 그보다 짧게 일하면 (1주 소정근로시간 ÷ 40) × 8시간만큼 비례 지급됩니다. 단 주 15시간 미만이면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시급제 아르바이트는 주휴수당을 따로 더해 받아야 합니다. 월급제는 보통 월 209시간에 주휴시간이 이미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주휴수당은 누가 받나요?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그 주를 개근(약속한 날을 모두 출근)한 근로자가 받습니다. 정규직·아르바이트 구분 없이 적용됩니다.
주휴수당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주 40시간 근무자는 8시간분(시급 × 8)을 받고, 그보다 짧게 일하면 비례해서 받습니다. 공식은 (1주 소정근로시간 ÷ 40) × 8 × 시급입니다.
지각이나 조퇴를 하면 주휴수당을 못 받나요?
개근은 결근이 없는 것을 의미하며, 지각이나 조퇴는 결근으로 보지 않습니다. 따라서 지각·조퇴가 있어도 그 주에 결근이 없으면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최저임금에 주휴수당이 포함되나요?
월급제의 경우 통상 209시간에 주휴시간이 이미 포함되어 있습니다. 시급제 아르바이트는 주휴수당을 별도로 더해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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