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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근수당 계산기

통상시급과 연장·야간·휴일 근로 시간을 입력하면 가산수당을 한 번에 계산합니다.

기본 정보

월급제는 월 통상임금 ÷ 209 = 통상시급

계산 결과가 여기에 표시됩니다.
이 결과는 참고용이며 실제 금액과 다를 수 있습니다. 정확한 금액은 관할 기관에 문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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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근수당(가산수당)이란?

정해진 근로시간을 넘겨 일하거나 밤·휴일에 일하면, 「근로기준법」은 통상임금에 일정 비율을 더한 가산수당을 주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상시 5명 이상 사업장에 적용되며, 크게 연장·야간·휴일 세 가지로 나뉩니다.

가산율은 연장근로 50%, 야간근로(22~06시) 50%, 휴일근로 50%(8시간 초과분은 100%)입니다. 연장이면서 야간이면 두 가산이 더해져 통상시급의 2배가 됩니다. 즉 어떤 시간대에 얼마나 일했는지에 따라 배율이 달라집니다.

포괄임금제로 계약했더라도, 약정된 고정수당을 넘는 실제 추가근로가 있었다면 그 초과분은 따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근무시간 기록을 남겨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야근수당은 어떤 사업장에서 받을 수 있나요?
연장·야간·휴일근로 가산수당은 상시 근로자 5명 이상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5명 미만 사업장은 가산 없이 일한 시간만큼의 임금만 지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연장근로와 야간근로가 겹치면 어떻게 되나요?
두 가산이 더해집니다. 예를 들어 밤 10시 이후의 연장근로 1시간은 연장 가산 50%와 야간 가산 50%를 합쳐 통상시급의 2배(200%)를 받습니다.
야간근로 가산은 왜 0.5배인가요?
야간(22~06시) 가산은 통상임금의 50%를 '추가'로 주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 시간에 대한 기본임금(또는 연장수당)에 0.5배가 더해지는 구조입니다.
포괄임금제면 야근수당을 못 받나요?
포괄임금제라도 약정된 고정 연장수당을 초과해 실제로 더 일했다면 그 초과분은 추가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포괄임금제가 모든 추가 근로를 면제해 주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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