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근수당(가산수당)이란?
정해진 근로시간을 넘겨 일하거나 밤·휴일에 일하면, 「근로기준법」은 통상임금에 일정 비율을 더한 가산수당을 주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상시 5명 이상 사업장에 적용되며, 크게 연장·야간·휴일 세 가지로 나뉩니다.
가산율은 연장근로 50%, 야간근로(22~06시) 50%, 휴일근로 50%(8시간 초과분은 100%)입니다. 연장이면서 야간이면 두 가산이 더해져 통상시급의 2배가 됩니다. 즉 어떤 시간대에 얼마나 일했는지에 따라 배율이 달라집니다.
포괄임금제로 계약했더라도, 약정된 고정수당을 넘는 실제 추가근로가 있었다면 그 초과분은 따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근무시간 기록을 남겨두는 것이 중요합니다.